KB손해보험과 함께하는 보험 바로 알기 - 3편
KB손해보험 황헌 대리

지난 편까지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숙박업소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영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입하자. <편집자 주>

 

보험은 그 성질에 따라 크게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의 보험이란 계약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지난 편까지 살펴본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이란 해당 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을 강제하도록 규제해 놓은 보험을 말합니다.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과태료 유무를 들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숙박업주분들께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을 파악하고 가입하여 공백없이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입하여야 할 의무보험은 크게 재난배상책임보험, 승강기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중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손해보험은 숙박업중앙회의 MOU 업체로서 숙박사업 대표님들의 합리적인 보험 가입과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보험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칼럼은 보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의무보험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의무보험은 보통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고 이후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4년 아현동도시가스폭발사고 이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 의무보험 상품이 만들어 졌으며, 2015년 강화도캠핑장화재사고를 계기로 야영장배상책임보험이란 의무보험 상품이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의무보험은 그 특성상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2014년 고양종합터미널화재와 2015년 의정부아파트화재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불의의 사고발생 시 피해자들을 배상하기 위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국가에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을 재난취약시설로 분류하여 불의의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보험을 통해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입니다. 201718일 시행된

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6조 제2항 및 제3항을 그 법적 근거로 합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상품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의 ‘1994년 아현동도시가스폭발사고’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상품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의 ‘1994년 아현동도시가스폭발사고’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인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재난 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 폭발 / 붕괴로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재난 취약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으며, 숙박업소, 음식점, 농어촌 민박시설 등 총 20개 업종이 해당 됩니다.

 

가입 제외 대상으로는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있습니다. , 3,000(907) 미만의 숙박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대다수의 모텔은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무과실 책임으로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기존 의무보험/임의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배상책임편을 자세히 보신 분이라면 타인의 신체 및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임의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 소유 특약)’으로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무과실, 즉 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보상이 나간다는 점에서 임의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한도 또한 1인당/1사고당 한도는 있지만 총 보상한도액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명이 다치던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보험의 특징이 잘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기본담보와 특약담보로 구분됩니다. 기본담보는 하기와 같이 구성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 화재 / 붕괴 / 폭발 사고로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

손해방지경감비용 :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사용된 유익한 비용

방어비용 :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 변호사, 중재, 화해, 조정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특약담보는 다음과 같이 구별 됩니다.

임차자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피해를 보상

종업원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 산재보험 가입 시 종업원은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는 특별약관. (해당특약 첨부 시 대인 보험료 10~20% 할인율 적용)

 

그렇다면 기존 화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을 들고 있는 숙박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간단한 예시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CASE #1 : 화재/붕괴/폭발이 아닌 사고로 타인의 신체와 재물이 손상을 입은 경우

- 이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며, 증권 상 보상한도 내에서 과실상계 후 보상이 진행됩니다.

CASE #2 : 화재/붕괴/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와 재물이 손상을 입은 경우

- 해당 건은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모든 보상에 있어 의무보험이 우선합니다).

 

해당 건은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모든 보상에 있어 의무보험이 우선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의무 위반기간이 10일 이하 일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10일 초과 30일 이하의 경우 10만원+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초과 60일 이하의 경우 30만원+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가입의무 위반기간이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120만원+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이 부과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니 과태료 때문 외에도 나의 소중한 사업영위를 위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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