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실정을 무시한 처사 ‘공분’

지역 숙박업소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은 없습니다. (출처 카카오맵)
지역 숙박업소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은 없습니다. (출처 카카오맵)

오는 108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숙박업과 여행업, 헬스장 등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손실을 국가가 일부 보상해 주는 것으로, 지난 77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되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최대한 신속 처리, 간편한 과정, 맞춤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약 91만명로 추산된다. 이들은 7월 이래 영업이익 감소분의 60~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간접적 영업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계획에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숙박업·여행관광업·헬스장 등은 정부 부처에 공식적 항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인천에서 영업 중인 한 숙박업주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에 따라 투숙 인원을 제한하는 등 숙박업계 역시 매출의 큰 피해를 받았다라며 밀폐된 공간을 꺼려하는 심리적 불안 때문에 숙박업소는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다며 업계 실정을 무시한 처사에 공분을 보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본 법률은 시행 당일은 108,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할 예정이고,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면 오는 30일 경부터 보상금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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