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86개소가 대상…희망자에 한해 전산교육장 이용 가능

충청남도 서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지난 928, 서산시청은 관내 농어촌민박 86개소가 대상이라고 밝히며, 교육기간은 929일에서 1019일까지 21일간이라고 밝혔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소방안전교육 2시간과 식품위생 및 서비스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의 교육을 의무·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한국농어촌민박협회가 실시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이수가능하며, 한국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면 된다. 서산시는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전화상담 및 PC원격을 지원하고, 희망자에 한해 농업기술센터 전산교육장을 이용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미수료자를 위해 1025일부터 1112일까지 보충교육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임종근 서산시청 농식품유통과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다, “교재 및 교육안내문은 등기로 발송했으니 참고해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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