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9월 17일까지, 2차 10월 25일~11월 3일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 913, 농촌민박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2(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의 규정에 의해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매년 3시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올해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법정 의무교육 수료율 제고를 위하여 코로나19 추세 및 단계적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온라인 교육(컴퓨터, 스마트폰 가능)으로 추진한다. 교육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1830~917, 21025~113일로 두 번에 나눠 실시한다. 대상자는 관내 농어촌민박 등록사업자 600명이다.

이에 고성군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수료하지 못했다면 6개월 이내 재교육을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교육을 미수료 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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