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황헌 대리와 함께하는 보험 바로 알기- 2편

지난 7월호- 1편에서는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개략적인 보상절차, 나아가 숙박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각종 화재보험특약과 종합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자.

배상책임보험은 안정적인 숙박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입니다. 사고의 빈도와 심도가 깊은 숙박업 배상사고의 특성상 다양한 보험회사의 보상한도와 공제금액, 인수여부를 상세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중요도를 고려해 특별히 2회에 걸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KB손해보험은 숙박업중앙회의 MOU업체로써 숙박사업 대표 분들의 합리적인 보험 가입과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보험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칼럼은 보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떤 보험인가요?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투숙객 포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해도 그 자체로는 보험사고가 아니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숙박업주)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야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피보험자(숙박업주)에게 반드시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민법에 근거하며 대표적으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 민법 제390조
- 계약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숙박업의 경우, 대부분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에 기인합니다. 즉, 투숙객이 숙박업소에 주차를 하고 카운터에 돈을 지급한 뒤 키를 받아 투숙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차를 가지고 나갈 때까지 숙박업주와 투숙객은 채권, 채무의 관계, 즉 계약책임이 있다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투숙을 위해 시설에 진입한 순간부터 숙박업주는 ‘채무의 내용’ 즉, 투숙자가 문제없이 투숙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문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판례로 보는 고의 및 과실의 인정범위는 상당히 넓기에 사실상 숙박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서 숙박업주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 투숙객이 복도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괜찮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도 법률상의 배상책임은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가 문제 제기 시 보험사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소멸시효 3년), 숙박업주와 피해자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할 수도 있습니다.

Q. 투숙객이 욕탕에서 넘어져 염좌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숙박업주의 책임이 있나요?

A.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욕탕 내 미끄럼 경고문 및 매트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에서는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숙박업주의 책임으로 봅니다).

배상책임보험에는 어떤 ‘특약’이 있나요?
배상책임보험은 약관의 형태에 따라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으로 나눠집니다. 영문약관은 주로 외국계 기업 또는 해외 바이어의 요청으로 외화 표시 및 고액 보상한도액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약관이기에 이곳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국문약관을 기준으로 7개의 보통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보통약관 밑에 특별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숙박업에 해당되는 약관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의 ‘시설소유(관리)자특별약관’과 ‘주차장 특별약관’입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주요 담보 및 보상하는 손해

① 약관명: 보상하는 손해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피보험자(숙박업주)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

② 약관명: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숙박업주)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

③ 약관명: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응급처치, 구급차, 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입원,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포함)를 담보.

·주차장 특별약관- 피보험자(숙박업주)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

Q. 투숙객이 호텔 내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리 봐도 혼자 넘어지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발생하나요?

A. 고객의 부주의나 100%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판례상의 인정범위가 넓어 숙박업주의 과실이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의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 과실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손해액 지급 시 과실부분만큼 상계한 보험금이 피해자(투숙객)에게 지급됩니다.

Q. 주차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다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A. 숙박업주가 책임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관관리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기에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주(투숙객)가 숙박업주에게 “출차하려 하는데 확인해보니 차에 스크래치가 나있다. 보상해 달라” 라고 요청한다면, CCTV를 확인하거나 혹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입차할 때부터 스크래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는 다른 투숙객의 차가 긁고 지나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차가 긁고 지나갈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실무적인 보상절차 및 보상프로세스는 배상책임보험 2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투숙객이 모텔에 맡긴 귀중품·수탁품의 손상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투숙객이 맡긴 귀중품·수탁품에 대한 담보는 영업배상·시설소유특약에서는 면책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담보를 받기 위해서는 ‘물적손해확장특약’이라는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상 사례를 중심으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과 숙박업소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할 특별약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고접수 및 보상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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