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이트 개편으로 한층 편리한 교육수강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이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위생교육 수료를 위한 영상시청과 시험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기간 내 상시로 가능하다.
온라인 숙박업 위생교육 교육비는 3만 원이며, 위생교육은 1년에 1회 수료(전국 1개의 숙박업소 당 1번의 교육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수료 시 지난해부터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위생교육 통지는 지역 숙박협회나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위생교육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6개월 연장 실시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교육이 올해 6월 말까지 진행됐고, 2021년도 교육이 7월 실시됐다.
교육과정은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안전관리 ▲회계 및 세무로 교육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강선 사람과사회연구소장이, 소방안전교육은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병선 강사가, 숙박업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에 대해서는 다한회계법인의 이정실 공인회계사가 진행하고 있다. 강사진은 과목별 기초상식에서부터 실무중심의 활용사례와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및 최신 법률개정 동향 등 핵심내용을 전달하는데 노력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개요에서부터 최신 개정 동향 ▲숙박업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기준 ▲숙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처분과 분쟁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부터 행정처분의 유형 ▲미성년자 혼숙 관리에 대한 요령과 주의사항 등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들로 구성됐다.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안전 관리자에 부여된 의무와 책무 ▲각종 소방안전시설의 종류와 사용법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로서의 행동요령과 안전시설의 작동방식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에 관한 내용이다. 무엇보다 익숙하지만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않을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가 어려운 다양한 소방안전시설의 유지·관리와 사용법이 상세히 소개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 및 세무는 ▲부가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숙박시설을 경영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세무정보와 함께 절
세와 지원금제도까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절세에 필요한 세무신고 요령 등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기 때문에 숙박업경영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다.


2021년도 온라인 위생교육 수료를 희망하는 숙박업경영자는 포털사이트에서 ‘숙박업 위생교육’을 검색하거나 공식 홈페이지(www.edu.motel.or.kr)에 접속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모든 수료를 완료할 경우 즉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위생교육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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