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재 중앙회장 “현안해결에 전사적 노력 중”

▲ 중앙회가 지난 6월 29일 도봉구민회관에서 2021년도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 중앙회가 지난 6월 29일 도봉구민회관에서 2021년도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6월 29일 도봉구민회관에서 2021년도 서울지역 숙박업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집합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실시됐다. 특히 도봉구민회관은 구청, 보건소 등과 외부 통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도봉구청에서 실시하는 출입자 방역관리 시스템을 거쳐 출입할 수 있었으며, 교육현장에는 한 자리 띄어앉기를 위한 좌석별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한 자리 띄어앉기가 실시되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 정경재 중앙회장이 현안 해결을 위한 협회 활동소식을 전하고 있다.
▲ 정경재 중앙회장이 현안 해결을 위한 협회 활동소식을 전하고 있다.

숙박업경영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강의
이날 위생교육은 총 3교시로 진행됐다. 1교시에는 강선 사람과사회연구소장이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한 내용을 강의했다.
강 소장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법령의 개요에서부터 최신 개정 동향은 물론 ▲숙박업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기준 ▲숙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대처요령, 분쟁으로 인한 주요 대법원 판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면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숙박업경영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들로 구성했다. 특히 교육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내용은 미성년자 혼숙 관리 문제로, 이날 교육현장에서는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주요 대법원 판례와 함께 관리요령이 상세히 소개됐다.
또한 3교시에는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병선 강사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서 강사는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사고를 예로 설명하며 ▲소방안전 관리자에게 부여된 의무사항과 책무 ▲각종 소방안전시설의 종류와 관리요령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로서의 행동요령과 각종 안전시설 및 대피시설의 작동방법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을 강의했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되었던 내용은 화재사고에 대한 대처가 소홀할 경우 소방안전 관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소방당국에서 신고하고 고객들의 피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각종 안전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위생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참가자들이 많지 않았다.
▲ 이날 위생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참가자들이 많지 않았다.

정경재 회장, 협회에 대한 관심 당부
2교시에는 정경재 중앙회장이 직접 강의자로 나서며 업계 현안에 대한 협회의 대책과 그동안의 활동내역을 상세히 소개했다. 정경재 회장은 특히 공유숙박 법제화를 저지하기 위해 그동안 중앙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에서 끝까지 법제화를 반대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무엇보다 다른 업종에서 법률 제정을 저지한 성공사례를 설명하며 숙박업경영자들이 협회활동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다면 우리 관광숙박산업에서는 훌륭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숙박예약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도 교육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경재 회장은 숙박예약앱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그동안 공중파 뉴스프로그램을 비롯해 토론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숙박예약앱의 불공정관행을 지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비롯해 실질적으로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숙박예약앱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플랫폼공정화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숙박예약앱을 비롯한 플랫폼산업에 다양한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2021년도 위생교육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 위생교육을 6개월 연장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지역협회에서 지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위생교육은 7월 12일부터 개편되어 상시 교육수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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