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숙박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57.%가 숙박예약플랫폼

▲ 연도별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그래프(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피해 중 절반 이상이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신청 3,378건 중 온라인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933건으로 57.2%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사유는 계약해제나 해지거부,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내용이 2,881건(85.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당일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459건으로 집계됐다.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51.6%(237건)에 달했다.

온라인플랫폼이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보다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해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가능 시간을 계약 후 10분~1시간 이내로 정하거나 업체 고객센터 운영 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약관도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숙박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 예정 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과 입점한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어 상품정보,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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