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출처=국무총리실)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 12일부터 2주 동안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은 객실보유량의 2/3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화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5명 중 4명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명까지 가능하고,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숙박시설의 경우에도 최고 단계의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숙박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등이 적용되며,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해 고객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직계가족은 예외다. 예를 들어 4인이 정원인 객실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를 포함해 5인 이상 직계가족이라면 정원을 초과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다만, 객실 보유량의 2/3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수도권의 중소형호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를 유지하는 동안 혼란을 겪을 것이라 보인다.

객실운영이 2/3까지만 허용된 것은 객실 보유량의 66%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로 30개 객실이라면 20개 객실만 운영이 가능하며, 100개 객실이라면 66개 객실까지만 고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5개 객실이나 92개 객실을 보유하는 등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35%~40%의 객실을 공실로 두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로 제한되고, 음주 등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숙박시설을 찾는 인구가 증가한다. 이에 보건당국에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들은 다수의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하나의 객실에 모여 음주 등을 즐기는 행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방역회의에서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미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시행에 따른 보상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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