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전자문서로 제공, 약관 변경 시 사전고지

▲ 지난 3월 12일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경기도
▲ 지난 3월 12일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 현장

최근 경기도가 야놀자의 예약서비스 이용약관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부 조항들이 불공정해 약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자 야놀자가 약관을 자진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관광숙박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국내 숙박예약 플랫폼 1위 기업인 야놀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숙박업경영자인 사업자(제휴점)에 중복예약, 수수료 문제 책임 전가 등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자 야놀자가 약관을 자진 개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야놀자가 자진 개정한 이용약관는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12일 숙박예약앱과 숙박업경영자 간 공정한 계약 문화 정립을 위해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야놀자의 예약 서비스 이용약관 내 ▲숙박앱 이용 정지에 대한 사후 공지 ▲중복예약·수수료 정산오류 관련 귀책사유 불문 제휴사 책임 ▲숙박앱에 제공한 사진 등의 저작권 플랫폼사 귀속 ▲계약 해제 관련 사유 불명확 ▲소송 편의를 위한 관할 법원 한정 등의 불공정 내용을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지난 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 등에 전달했으며, 결국 야놀자는 내부검토 등을 거쳐 약관을 전면 개정하고, 최근 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하한 후 7월 1일부터 불공정 내용을 개선한 이용약관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개선된 약관내용을 살펴보면 ‘예약 서비스에 지체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복예약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휴점에 있다’라는 내용이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부분도 기존에는 ‘(제휴점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나, 내부검토를 마쳐 발표된 약관에는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첨부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토론회 당시 야놀자 이용약관 검토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 경기도청 김지예 공정국장은 “플랫폼 약관은 사실상 다수 영세상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면이 있는 만큼 공정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자 약관 내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12일 토론회 당시 숙밥예약앱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문제, 노출 및 광고 순위 기준의 불명확함을 지적한 바 있고, 최근 공정위는 야놀자에 약관 내 쿠폰발급 및 광고노출 기준 등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경기도는 야놀자의 자진 개정에도 불구하고 숙박예약앱 이용실태 확인 및 공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착수했으며, 오는 8월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국 숙박업경영자들의 불공정 호소가 지자체와 정부기관을 움직이게 했고, 플랫폼공정화법을 포함해 강제력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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