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발급, 광고노출 기준 없고 계약서, 정보제공 미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조사를 마치고 쿠폰발급과 광고노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계약서 내용 및 숙박업경영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 양사에 이를 보완할 것을 적극 권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숙박예약앱 매출 비중이 64%에 이르고, 숙박예약앱 사업자도 전체매출액 중 광고서비스 매출이 약 34%~47% 수준으로 높지만,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숙박업경영자들이 69.4%에 이르고, 판매조건, 수수료, 계약서 내용 등 세부사항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먼저 광고비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광고상품과 관련해서는 쿠폰지급 총액과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놀자는 계약서에 쿠폰지급 범위를 대략 10~25%로, 여기어대는 10~24%로 표기해 정확한 지급기준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시설간 노출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았다. 야놀자는 일부 광고상품에서 동일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시설간 노출순위 결정기준 또는 비슷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시설간 노출기준을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았고, 여기어때는 계약서상 광고상품 노출기준 등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노출기준이 숙박업경영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고, 숙박예약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노출기준 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숙박업경영자가 계약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서 확인조치도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야놀자는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또는 전자서명 등 확인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여기어때는 광고계약서 전자서명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야놀자는 광고상품 이용의사를 방문, 전화통화 등으로 확인한 후 계약서를 전자메일로 전송할 뿐, 숙박시설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체결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공정위는 입금요청을 위해 일부 계약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 또는 광고대금을 입금하면, 광고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관행도 발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은 추후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도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웹사이트상에서의 정보제공이 미비하다고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대 모두 숙박업경영자 관리자페이지에서 광고상품에 대한 내용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숙박업경영자가 이용하고 있는 광고서비스의 가격, 이용내역 및 기간, 노출기준, 쿠폰발급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어때는 지난 4월부터 쿠폰발급내역을 숙박업경영자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계약서는 물론, 계약 이후 숙박업경영자가 이용 중인 광고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미비해 숙박업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광고상품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모두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되도록 보완을 적극 권고하고 투명한 계약체결 관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그동안 숙박업경영자들이 주장해 왔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정부가 개선을 권고해 야놀자와 여기어때 모두 사실상 강제적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낳는다. 또한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정식으로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숙박협회의 영향력 행사와 성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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