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20년도 온라인교육 진행, 21년도 온라인교육은 7월 실시

▲ 정경재 중앙회장이 보충교육 연단에서 회원들의 협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정경재 중앙회장이 보충교육 연단에서 회원들의 협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코로나19로 올해 6월말까지 연장된 2020년도 숙박업 위생교육과 관련해 아직까지 수료하지 못한 서울지역 숙박업경영자를 위한 보충교육을 지난 5월 14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실시했다.

이날 집합교육 현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구민회관 출입구는 1개만 개방했고, 교육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의자간격을 넓혀 띄어앉기를 실시했다. 교육대상 지역은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도봉노원, 은평구, 강남서초구, 강동구 등이었으며, 이미 2020년도 교육을 수료한 숙박업경영자들이 많아 현장에서는 약 20여명이 참가했다.

▲ 이날 교육은 보충교육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많지는 않았다.
▲ 이날 교육은 보충교육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많지는 않았다.

보충교육임에도 양질의 정보 제공
이날 보충교육은 총 4교시로 진행됐다. 먼저 1교시에는 강선 사람과사회연구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최신동향과 개정정보, 숙박산업의 적용범위와 판례 등을 교육했다.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요 ▲최근 개정 동향 ▲숙박업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 ▲미성년자 혼숙에 따른 주요 판례 등을 중점으로 소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경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강조됐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됐다.

또한 3교시와 4교시에는 각각 다한회계법인 이정실 회계사가 ‘사업자가 알아야 할 회계 및 세무’와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병선 강사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정실 회계사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부가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숙박시설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법정보와 함께 건축물매매거래에서의 세무상식, 각종 세무신고 요령과 주의사항을 강조했고, 서병선 강사는 ▲소방안전 관리자의 임무 ▲소방안전시설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등과 함께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사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리자가 숙지해야 할 소화기, 완강기 등 안전시설 사용법 및 피난구호를 교육했다.

강사진의 교육내용은 숙박업경영자가 평소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위생교육이 아니라면 접할 수 없는 정보가 많아 매우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회 활동이 회원들의 실익으로 돌아갈 것”
정경재 중앙회장은 이날 교육에서 2교시에 강연자로 연단에 섰다. 정경재 회장은 그동안 협회에서 추진해 왔던 공유숙박 법제화 저지 활동, 숙박예약앱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동향, 협회의 강력한 요구로 숙박업경영자들에게 수천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도록 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그밖에 TV수신료 인하, 미성년자 혼숙발생시 함께 출입한 성인만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외국인근로자 비자확대 등의 숙원사업들을 소개하며 협회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정경재 회장은 “협회에서는 숙박업경영자 각자가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권익보호 활동에 집중하는 곳”이라며 “저 역시도 숙박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주체로, 누구보다 숙박산업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힘을 실어주시고, 협회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도 숙박업 위생교육은 코로나19로 정부가 올해 6월말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통해 수료하는 보충교육 외에도 온라인에서 수료가 가능하다. 아직까지 수료를 완료하지 못한 숙박업경영자는 미수료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2021년도 숙박업위생교육은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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