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자체, 규제강화와 지원책 동시 집행

최근 사업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 표시’ 의무화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경상남도 진주소방서는 민원인이 민박이나 펜션업 인허가를 받을 때 소방시설 등의 완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는 신규 영업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시·군에서 소방서로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요청을 의뢰하고, 소방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의 완비 여부와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제도다. 이미 진주소방서는 진주시 지역의 농어촌민박시설 17개소에 대한 확인을 완료했다.

또한 강원도 강릉시는 6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화재와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의 배상 능력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도입됐다. 특히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국 농어촌민박경영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서둘러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안전시설과 규제만 강화된 것은 아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5월 19일까지 농어촌민박 숙박 부문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박시설 등급은 농어촌민박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등급결정은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사 결정하며, 우수등급 민박시설로 선정될 경우 온라인매체(SNS 등)와 파워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최소 2년 이상 농어촌민박업을 경영 중이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소방시설 완비 등 시설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화재보험가입과 범죄경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필수로 제출하고, 요금표‧신고서 게시, 소화기‧감지기‧안전물품‧누전차단기 보유 등 관련 사진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는 연말까지 농어촌민박시설 3,300여곳을 대상으로 출입문에 게시할 수 있는 ‘인증표지판’ 설치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 표시’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의 이용을 방지하고, 고객들이 미신고시설과 신고시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 시·군 상징·로고 등이 포함된 인증 표시를 출입문 등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높이에 가로 30cm, 세로 30cm 크기로 부착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고, 1개 시설당 10만원 이내로 제작·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기존에 농어촌민박시설을 신고한 경영자 전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농어촌민박업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무허가 불법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어촌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입법취지로 농어촌민박업이 신설됐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규제강화와 함께 농어촌민박 경영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펜션경영자들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제내용을 확인하고,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쟁력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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