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시설에 10만원 이내 비용 지원

경기도는 올해 연말까지 도내 농어촌민박업 신고 시설 3,300여곳을 대상으로 출입문에 게시할 수 있는 ‘인증 표지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 표시’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미신고’ 숙박시설 이용 방지와 이용객이 미신고·신고 시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보면 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와 시·군 상징·로고 등이 포함된 인증 표시를 출입문에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높이에 가로 30cm, 세로 30cm 크기로 부착해야 한다.

시·군이 신청을 받아 업소를 선정하면 도가 1곳당 10만원 이내로 제작·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농어촌민박 신고 시설은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이와 함께 미신고 농어촌민박, 펜션 등 불법시설에 대한 현장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숙박 사이트에는 미신고 숙박시설 홍보자제 등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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