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이전 개업한 영업제한업종에 현금 지원

경기도 화성시가 영업제한업종인 숙박시설에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19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업종 4,147개소, 영업제한업종 1만4,795개소 등 1만8,942개소다. 단,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적발됐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100만원, 숙박업, 식당, 카페, 미용실, 독서실 등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달 25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요일제로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화성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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