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권, 코로나19 영업제한업종 예정고지 제외

▲ 홈택스
▲ 홈택스

4월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로, 법인사업자 56만명은 오는 4월 26일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52만명을 4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제도가 2021년 4월부터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예정고지란 개인 일반과세자(약 88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약 16만명)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수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업종 사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국세청 직권으로 제외했다. 국세청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 33만명(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 됐던 숙박업경영자는 이번 1기 부가세 신고 납부 대상에서 제외며,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숙박시설도 제외된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제외 확인이 가능하며,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오는 2021년 7월 26일까지 한 번에 확정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로도 신고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협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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