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 객실 이상 숙박시설 일회용 어메니티 무상제공 금지

앞으로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어메니티 제공방식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부터 객실규모 50개 이상 중대형 숙박시설에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에 따른 특급호텔의 서비스 방식을 먼저 경험하면서 중소형호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환경부가 지난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객실 50실 이상 숙박시설은 2022년부터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현행 법률에서 일회용품이란 ▲일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일회용 광고선전물 ▲일회용 면도기, 칫솔 ▲일회용 치약, 샴푸, 린스 ▲일회용 봉투, 쇼핑백 ▲일회용 응원용품 ▲일회용 비닐식탁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호텔에서는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 어메니티 구성품목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유료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어메니티의 유료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어메니티 제공 방식의 고민이 뒤따르고 있다. 투숙객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물론, 일회용품이 아닌 대용량 서비스로의 전환도 고민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불특정다수가 대용량 어메니티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고객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또한 어메니티의 높은 품질이 경쟁력인 특급호텔에서는 어메니티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큰 고민거리다. 객실요금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어메니티의 가격 자체가 높을 경우 고객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적정가격을 책정해 고객 저항선을 찾는 것이 특급호텔의 가장 큰 숙제가 됐다.

워커힐호텔앤리조트 등 일부 특급호텔에서는 어메니티의 구성품 중 일부를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컵 대신 유리컵을 전면에 배치하거나 100% 생분해성 친환경 칫솔 및 용기 등을 활용하는 고민이다. 이를 테면 중소형호텔에서 소포장커피류와 함께 제공하는 종이컵 등을 유리컵으로 전환하는 등의 시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객실요금과 어메니티 요금 체계가 분리될 경우 호텔산업의 부정적인 트렌드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전에는 객실요금에 어메니티 요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분리해 고객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목욕업 문화와 같이 개인용품을 챙기는 고객들이 발생할 수 있고, 호텔에서는 고객 분실물이 늘어나거나 객실 시설물과 맞지 않는 입욕제 등의 사용으로 관리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장기여행자의 경우 앞선 호텔의 어메니티를 가져와 사용한 후 폐기하면서 쓰레기를 양산하는 문제도 예상된다.

아울러 판매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자판기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서비스 측면에서 미리 어메니티에 대한 예약을 받아 객실에 비치하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미리 예약을 받아 사전에 어메니티를 객실에 비치하는 것은 관리업무가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착오가 발생할 경우 호텔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부담스러운 업무가 될 수 있다.

객실수가 50실 이하인 중소형호텔과 펜션 등에서는 아직 고민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급호텔에서 우선 유료로 전환하는 어메니티 문화가 정착된 이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메니티의 유료전환은 아직 고민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특급호텔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환경부는 2024년까지 전체 숙박시설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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