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숙박업과 관련한 21대 국회 첫 입법안은 미신고 불법 숙박시설에 대해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5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숙박업 관련 첫 개정안이 숙박산업의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것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2월 26일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미신고 숙박업소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미신고 숙박업송의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개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숙박업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벌칙에서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칙에서는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절차가 시작될 경우 단 기간 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숙박업과 관련한 첫 입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숙박업 관련 국회 입법안은 대부분 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위축시키는 규제안이 많았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첫 개정안이 미신고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 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주도와 경기특사경에서 발표한 미신고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영업자는 이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이는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자들이 처벌수위보다 영업을 재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결국 미신고 불법숙박시설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처벌수위를 대폭 상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불법공유숙박시설의 근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미신고 펜션 및 공유숙박시설 등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의 벌칙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의 조속한 입법절차 마무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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