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개정안 발의, 위반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객실규모가 50개 이상인 중대형 숙박시설에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텔 어매니티 무상제공이 금지된다는 의미로, 숙박이용요금에 애매니티 가격을 포함하거나 로비, 프론트, 객실 내부에서의 자판기 사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사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숙박업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객실 50실 이상 숙박시설이 일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업종에 추가된 점과,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에서도 일회용품 제공이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우선 객실 50실 이상 숙박시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업종에 추가된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회용품이란 ▲일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일회용 광고선전물 ▲일회용 면도기, 칫솔 ▲일회용 치약, 샴푸, 린스 ▲일회용 봉투, 쇼핑백 ▲일회용 응원용품 ▲일회용 비닐식탁보 등이다.

호텔에서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회용품은 호텔 어매니티로도 불리는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이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객실 50실 이상 숙박시설에서는 기본 제공되던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 일회용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부대시설에서의 일회용품 사용도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확대됐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될 경우 전국적으로 2만여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돈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올해 6월 신설되며, 센터가 설립된 이후에는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되고 연구용역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액 등이 확정된다.

일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된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닐우산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40일 이상, 규제심사 약 2개월, 법제심사 약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법률은 9월경 국회에 제출되고, 하위법령은 6~7월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르면 연내 객실 50실 이상 숙박시설의 호텔 어매니티 무상제공이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어매니티 무상제공이 금지될 경우 자판기 사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관광숙박산업의 경쟁력 아이템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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