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의에서 '175조원+@ 프로그램' 통한 구제안 논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비롯해 관광호텔 등 외국인 중심의 숙박시설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미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수한 부동산가치를 보유한 호텔들은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결국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가 코로나19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월 8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의 올해 첫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175조원+@ 프로그램’ 차질없이 이행하고,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 및 일반피해 소상공인(3조6,000억원)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1년차는 대출금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 차를 대상으로는 0.3% 포인트의 보증료 차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숙박업의 경우 객실보유량의 3/2만 영업이 가능한 영업제한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책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피해 소상공인은 보증료를 1년간 0.6%포인트 차감한다.

특히 폐업 소상공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지원책이 실시된다. 그동안 신보는 보증대상이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즉시 가압류 등 부실처리 절차를 진행했고 은행은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신보의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경우 2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부실 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에게는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폐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출금 일시상환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숙박업경영자들은 이번 정책안이 결단이 내리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숙박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업종인 여행업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수시로 기업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거시·산업·금융 지표 등을 반영해 기업부채의 리스크 요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이나 기업은행의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79곳이 선정됐으며, 금융위는 올해 중 최대 400곳 이상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선정된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초과 수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동산 담보·지식재산권(IP) 등 자산·기술력을 토대로 한 자금조달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기존 숙박업경영자에게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보증료 인하 등 금전적 지원책이 적용되고, 폐업이 필요한 숙박업경영자에게는 대출금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 경영전략상 탈출로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특히 각 은행과 소상공인 정책기관에서는 다양한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상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경영자는 정부지원책을 적극 활용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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