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을 경영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다양한 고용형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업무의 내용, 업무를 달성하는 기간과 지속성, 인건비에 책정한 예산 등 다양하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금지되어 있다. 강원랜드에서 발생한 사건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기준을 살펴본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 강원랜드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건의 개요】
강원랜드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구하는 신청을 했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했고,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특별상여금은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호텔봉사료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별처우로 판단했다.

원심은 강원랜드의 손 들어줘
지난 2019년 9월 26일 대법원이 선고한 2016두47857 판례는 호텔봉사료에 대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판례 중 하나로 화제를 모았다. 사건은 2015년 1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했다. 이들은 카지노의 8개 종목에서 정규직 딜러와는 달리 블랙잭과 바카라 종목에만 투입됐다. 하지만 2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진행 게임 중 76.7%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딜러에게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했다. 특히 계약직 딜러들의 임금은 3,000만원에 못 미치는데 반해 비교대상인 정규직 사원 딜러의 1호봉 임금은 5,500만원에 달한다며,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인정해 2015년 1월 7일 강원랜드에 시정을 명령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동일한 해석을 내놓았다. 결국 강원랜드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서울행정법원은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 측은 1심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김흥준)도 1심이 정당하다며 강원랜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심 재판부는 특별상여금이나 호텔봉사료를 주지 않아 생긴 연봉 차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적 대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특별상여금은 무죄, 호텔봉사료는 유죄
대법원은 특별상여금 등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호텔봉사료는 기간제법에 위배되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임금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호텔봉사료는 다른 지급 항목과 별도 범주인데, 임금 총액으로 비교해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호텔봉사료는 임금체계가 다르므로, 특별상여금 등 다른 임금항목과 별도로 차별적 처우인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기본급,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등 임금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기간에서 차이, 근무경력이 길다는 점, 정규직 딜러가 업무숙련도가 더 높은 점, 정규직 딜러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6개 종목)가 있는 점 등을 설명하며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호텔봉사료는 원심과 달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호텔봉사료는 직원의 호봉 또는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로 정해졌고, 지급기안문에서도 전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기간제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며 기간제와 정규직 딜러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봉사료의 성격을 볼 때 기간제딜러만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원심의 일부를 파기했다. 보통 호텔봉사료는 숙박요금에 포함되어 고객이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금액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이 같은 봉사료를 호텔수익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나누어 갖도록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명목상 업무에 투입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수당 중 하나인 것이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은 임금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목을 제외한 전체 직원들이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형태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준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강원랜드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공2019하,2047】

【판결요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한다) 제8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

[2]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정의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임금 세부항목별이 아닌 각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범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다음 호에서는 ‘호텔 정리해고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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