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위치한 호텔,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소규모 숙박시설이나 중소형호텔 뿐 아니라 대형숙박시설 중 하나인 4성급 호텔도 미성년자 혼숙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4성급 호텔인 A호텔은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1 의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A호텔을 이용한 10대들은 20대 지인의 명의로 숙박예약앱에 가입해 예약과 결제를 마치고 호텔에 체크인한 이후 인근 술집을 찾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술집에서 적발됐지만, 이들이 호텔을 체크인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호텔이 신분증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4성급 이상 호텔에서 미성년자 혼숙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중소형호텔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최근 4성급 호텔의 숙박이용요금이 내려가면서 10대들의 동선이 4성급 호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들은 미성년자 혼숙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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