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일학습병행과 정직원 채용기회 부여

정부가 관광분야 특성화고 학샘임에도 불구하고 졸업 전 호텔에 현장실습 및 체험교육 형태의 취업진로를 가로막아 왔던 법률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에서 일학습병행(도제식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숙박시설에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관광숙박시설 등에서의 청소년고용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1월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에서의 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등 숙박업종은 ‘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다. 학습근로계약이란 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과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 형태를 의미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실습을 받은 숙박시설에 한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 등이 특정 호텔에서 현장실습을 받았다면, 만 19세 미만이라도 현장실습을 받았던 호텔과 현장실습생에서 채용직원으로 전환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이 전국관광특성화고 교장단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호텔 등 숙박시설은 청소년이 근무할 경우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등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고용금지업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관광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은 졸업 전에는 호텔에 취업할 수 없었고, 이에 많은 학생들이 취업 대신 전문대 진로만 희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소관부처인 여가부에 규제완화를 요청했고, 여가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더불어 관련 부처의견을 청취한 끝에 청소년 현장실습생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외직무(객실서비스 등)를 명시하고, 기업현장교사,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 등의 철저한 활동을 전제로 법률 개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모든 숙박업종의 현장실습과 취업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은 명확하게 청소년고용금지업종으로 변화가 없으며,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숲속야영장,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숙박시설 등은 법 개정 전부터 청소년 고용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조건부 취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규제가 완화된 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관광펜션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제주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관광분야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호텔취업 등 다양한 진로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현장교육 중심의 인재교육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호텔리어 등을 꿈꾸는 특성화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른 일 경험과 직업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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