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

제주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게스트하우스의 경영자가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시 한림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경영자 A씨가 지난해 8월 28일 제주시장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오후 9시께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도록 한 것이 행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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