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업 숙박시설은 월매출액을 연매출로 환산해 지원대상 구분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또는 2020년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숙박시설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급시점은 1월 25일 이후이며, 2020년도 개업 숙박시설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분을 토대로 월매출을 연매출로 환산해 지급대상을 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기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방역 부문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분류됐다. 이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까지 순차적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추가 지정했기 때문으로, 숙박시설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점에서 영업제한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및 지급시점이 다르다.

숙박시설의 3차 재난지원금은 1월 25일 이후 지급된다. 신청·접수 시기도 동일하다. 지급대상은 2019년 연매출과 비교해 2020년도 연매출이 감소했고, 연매출 규모가 4억원 이하인 곳이다. 다만,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정부가 발송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진다. 문자를 받은 숙박업경영자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이었던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숙박업경영자는 기본적으로 당시 입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문자를 받지 못한 숙박업 경영자는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지급시점은 신청 당시 시간대가 정오면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이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이 이뤄진다.

특히 중기부는 문자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작해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뿐 아니라 전통시장 전광판, 유튜브 등에 게재한다는 계획이며, 버팀목자금 내용과 Q&A는 카드뉴스로 제작해 지방중기청・지자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에 제공하고, 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월 25일 이후에는 2020년 1월부터 11월 사이 숙박시설을 개업한 경영자도 버팀목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숙박시설 중 2020년 9월부터 12월의 매출액이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 사이 발생한 월평균 매출액보다 낮은 경우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다.

다만, 매출액에 대한 기준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2월 25일까지 유예된 부가세 신고·납부 시점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진다. 1월 25일 전에 부가세 신고·납부한 곳은 이르면 3월에 지급되고, 1월 25일부터 2월 25일 사이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지급시기가 3월 이후로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지급된 버팀목자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버팀목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용 콜센터(1522-3500)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내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스미싱 문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중기청은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메시지에는 다른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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