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 4,8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 25일까지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020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103만명, 일반사업자 468만명, 간이사업자 197만명 등 768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확정신고 인원(735만명) 보다 33만명(법인 7만명, 개인 26만명)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해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홈택스, ARS, 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1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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