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특별대책 기간에 강원도에서 3건 적발

지난 12월 18일부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점검단 방역현장 특별점검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강원도 지역에서만 객실예약 50% 위반으로 3개의 숙박시설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기준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17일간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한 특별점검 결과, 고발 9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현지시정 649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숙박시설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강원도에서만 3건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2일 사이 강원도의 지자체 방역점검에서 적발됐으며, 적발사유는 모두 객실예약 50% 초과 운영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으로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1월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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