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도 99.1%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앞으로가 더 문제”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호텔업 객실 매출액은 47.7% 감소하고,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24.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로 호텔업 종사자 4명 중 1명은 직장을 잃었다는 것으로,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와 호텔업 고용변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종인 호텔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호텔업 객실 매출액은 평균 3억8,532만원에서 2억141만원으로, 47.7% 감소한 것이다.

▲ 최근 1년6개월간 객실 매출액 변동현황
▲ 최근 1년6개월간 객실 매출액 변동현황

규모별로는 3성급 호텔에서부터 매출하락이 가장 컸다. 조사대상 161개 중 3성급은 58개로 객실 매출액이 2019년 3월 3억3,792만원에서 2020년 3월 7,482만원으로 77.9% 감소했다. 또 4성급(27개)은 5억1,080만원에서 1억4,103만원으로 72.4%, 5성급(18개)은 12억5,869만원에서 3억5,074만원으로 72.1% 감소했다. 1성급과 2성급이 각각 58.1%, 57.6% 감소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3성급 이상부터 매출감소폭이 두드러진 것이다.

고용인원도 감소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호텔별 평균종사자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월 69명에서 2020년 9월 52명으로 24.6% 감소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12.6%(7,219명→6,306명), 비정규직은 33.3%(2,074명→1,384명), 일용직은 65.8%(1,869명→64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고용형태일수록 실직의 피해가 컸던 것이다.

규모별로는 3성급 호텔의 고용감소 폭이 가장 컸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비해 고용감소 폭이 적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노조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고, 외주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상황도 1년 6개월간 업체는 4.2%(1.19개→1.14개), 소속 인원은 19.9%(24.1명→19.3명) 감소했다.

▲ 최근 1년6개월간 정규직  인원 변동현황
▲ 최근 1년6개월간 평균 종사자 인원 변동 현황

이에 따라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호텔은 전체 조사대상 161곳 중 62.7%에 해당하는 10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체 101곳을 조사한 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은 대부분 정규직(99.1%)이었고, 비정규직까지 신청대상에 포함한 경우는 25.5%에 그쳤다.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사유로는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60.0%)’이 가장 많아 호텔업에 적합한 지급요건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신청 절차‧요건이 까다로워서(29.1%)’,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서(16.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 최근 1년6개월간 평균 협력업체 수 변동 현황
▲ 최근 1년6개월간 평균 협력업체 수 변동 현황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전망도 어두웠다. 설문조사에서 ‘구조조정 계획 없음’으로 응답한 호텔이 75.8%로 가장 많았지만, ‘권고사직 진행 및 예정(14.3%)’, ‘희망퇴직 진행 및 예정(9.3%)’, ‘사업양도‧인수 및 예정(5.6%)’, ‘정리해고 진행 및 예정(2.5%)’, ‘작업장 폐쇄 및 예정(2.5%) 등의 부정적인 답변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객실수가 수천개에 달하는 호텔업의 매출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과 비정규직 및 일용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실직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결과다. 이에 정부는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대책은 물론, 고용위기에 놓인 호텔업 종사자들의 구제안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호텔업 뿐 아니라 중소형규모의 숙박시설인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 등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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