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2주 연장, 방역 특수성 고려해 규제완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실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숙박시설의 영업제한은 종전 객실규모의 2분의1에서 3분의2로 완화됐다. 정부는 방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완화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월 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의 핵심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연장된 기간에는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선·보완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은 객실규모의 3분의2로 완화됐고, 나머지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거나 강화됐다.

객실규모의 3분의2는 30개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형호텔의 경우 20개 객실까지 예약을 받거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종전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적용되었던 50%의 영업제한과 비교하면 한층 규제가 완화됐다.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규제완화에 대해 정부는 방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는 대부분의 관광호텔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객실예약이 단체관광 등 불특정다수의 모임보다 가족단위 고객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영업현장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객실규모의 3분의2로 규제를 다소 완화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객실에 대한 영업제한 내용 외 나머지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규제가 강화됐다. 1월 4일부터 17일까지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사실상 전체 숙박업종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객실이용인원의 정원초과 수용금지 ▲파티룸 운영금지 ▲숙박시설에서 주최하거나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및 행사 금지 ▲객실의 정원관리 및 개인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식당, 결혼식장, 카페, 목욕장업 등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에서는 각각의 업종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식당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감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등을 준수해야 하고,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카페는 실내 취식이 전면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며,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해 직접 조리한 음식 등을 판매하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한 고객에게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운영금지 ▲물과 무알콜음료를 제외한 음식섭취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업종에는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등의 공통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숙박업경영자들은 1월 17일까지 객실규모의 3분의2이상 고객을 유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및 집합금지시설로 지정되어 사실상 영업중단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에 관광호텔과 객실 수가 현격히 차이가 있는 중소형호텔 등 숙박업종에서는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숙박업경영자는 “객실 수가 수천개에 달하는 관광호텔은 객실가동률을 감안해 3분의2가 큰 타격이 아니지만, 30개 안팎의 객실 수를 보유한 중소형호텔 및 펜션 등은 영업피해가 심각하다”며 “같은 숙박업종이라도 영업피해의 심각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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