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여부 단속, 무관용 원칙 공표

전라남도가 숙박시설, 식당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은 특히 사적모임 등 각종 행사로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등 인구이동량이 많은 지역은 물론,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4,274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연말연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점검반으로는 전남도와 경찰,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등 80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준수 여부 ▲식당·카페 운영시간 준수 여부 ▲숙박시설의 객실 50%이내 예약 준수 여부 ▲전자출입명부 작성 여부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법 행위 등이다.

전남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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