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절반만 영업가능,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적용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은 숙박시설의 영업을 50%만 제한하는 내용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호텔, 모텔, 펜션,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사실상 전체 숙박업종의 경영자는 객실의 절반만 영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에 따르면 객실의 50% 예약제한은 예약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담당자는 “이번 대책의 근본적인 내용은 사람이 모이지 말라는 취지”라며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발표된 객실의 50% 예약제한 내용은 객실 보유량에서 절반만 고객을 유치하라는 영업제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대책이 시행되는 동안 숙박시설은 객실의 50%만 예약을 접수받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선의 현장에서는 숙박업경영자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예약만 50%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모든 영업활동의 범위를 객실의 50%로 제한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이 발생했다. 최종적으로 관광숙박산업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기존에 이미 장기숙박 중인 고객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미 결제가 완료되어 객실에서 머물고 있는 고객이 객실의 50%를 상회할 경우에는 객실이용이 중단되는 시점까지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숙박시설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2일부터 24일 현재까지 객실을 장기로 이용하는 고객 비중이 객실의 50%를 상회하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숙박업경영자는 장기숙박 중인 고객을 포함해 객실의 50%만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객실이용정원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기본적으로는 전국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풀빌라펜션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대정원이 5명 이상인 객실이라도 5명 이상 고객을 유치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용정원을 추가해 고객을 받을 수 없다. 이 역시도 객실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등 정부로부터 면밀한 조사를 받아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이전의 객실이용정원과 다르게 고객을 유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전 숙박예약분이 객실의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착순 순으로 가장 늦게 숙박을 예약한 순서대로 숙박업경영자가 예약취소안내 및 위약금과 환불규정에 대해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정부에서 제시한 위약금 기준은 지난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해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새롭게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 및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 사회,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관광진흥법상 호텔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사실상 모든 숙박업종은 ▲객실 규모의 50%만 영업 ▲객실이용정원 외 추가인원 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연말 행사 및 파티금지 ▲파티룸 운영금지 등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시설로 지정되어 사실상 영업장이 임시폐쇄되고, 과태료와 함께 정도가 심할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