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 이상만 적용하던 설치 기준을 강화해 모든 대상에 적용

소방청은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 지하구에 소방시설을 소급해 설치하도록 할 경우에 공동구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전력구와 통신구에도 모두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길이가 500m 이상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는 길이와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KT 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하면서 개정된 조치다. 당시 화재사고는 통신구 길이가 112m 이하인 지하구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 안항 피해가 확산됐다.

아울러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던 지하구에도 소화기구와 유도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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