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연말모임, 행사, 파티 등 원천봉쇄

▲ 코로나19극복 긴급 기자간담회 현장(출처=국무총리실)
▲ 코로나19극복 긴급 기자간담회 현장(출처=국무총리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해 처음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파티 등을 전국 공통으로 금지한 것이다. 운영중단 및 집합금지 명령 등과 같은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조치는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될 경우 영업제한 명령으로 확대될 수 있어 숙박업경영자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로 일제히 상향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수도권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됐고, 비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1단계, 1.5단계, 2단계가 실시됐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단계로 상향하지 않은 이유는 최근 상향한 2단계 효과가 12월 첫째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1.5단계 당시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경상한 이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일주일 추이를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확진자가 주로 젊은 세대에게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교습 ▲아파트 단지 내 복합편의시설 등의 운영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처음으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숙박시설은 다른 업종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거나 영업이 중단되는 등의 조치 속에서도 영업제한 명령이 나오지 않았다. 업종의 특성상 다른 고객들과 마주하는 경우가 적고,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하락한 대표적인 피해업종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2차 대유행 당시인 지난 8월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 심야파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는 물론, 근무자와 일부 고객들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당시 제주도는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의 심야파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숙박시설에 내린 전국 최초의 행정명령이다. 다만, 숙박업을 비롯해 호텔, 펜션 등은 심야파티 문화가 없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제한의 체감은 적었다.

사실상 정부 주도의 첫 행정명령인 이번 조치도 기존 숙박시설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제외하면 숙박시설에서 주관해 개최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심야파티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들이 주관하는 행사까지 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숙박시설의 영업형태에 제한을 가하는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내렸다는 점은 숙박업경영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연회장 등을 운영하거나 수용인원이 많은 파티룸, 스위트룸, 풀빌라펜션 등의 객실타입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되어 영업중단에 달하는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숙박업경영자들은 고객에 대한 발열체크, 최대 수용인원 제한, 객실위생관리 강화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함으로써 행정명령이 강화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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