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업체 40여곳 선정, 12월 4일까지 집중수사 예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특사경)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에 대한 집중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레지던스(residence)와 같은 생활형 숙박업체는 침실과 함께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의 경우 숙박업 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 등으로 화재사고 등 인명피해 우려된다.

또한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적정한 보상이 어려워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특사경은 온라인 숙박예약플랫폼과 시·군 신고명단 등을 비교해 미신고 업소로 의심되는 숙박업체 40여 곳을 중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영업장 폐쇄명령 불이행 등이다.

특히 경기특사경은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객실을 운영하며 부당수익을 얻는 공유숙박 형태의 불법숙박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성매매 알선이나 도박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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