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임시소방시설 미설치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 예정”

▲ 공사장에 비치된 소화기(제공=소방청)
▲ 공사장에 비치된 소화기(제공=소방청)

소방청은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 따를 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10일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현장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소방청은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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