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은 기자회견, 제주도는 2021년 12월까지 연장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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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제주도)

최근 정부 발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7개월 동안 관관업계(여행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의 매출감소 규모가 9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국회와 지자체에서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된 관광숙박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과 대량실직 위기에 직면한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금융지원상환 시점 및 고용유지지원기한 연장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이 극도로 어렵다”며 “최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완화로 경기가 회복되는 업종도 있지만, 관광분야는 그 어떤 산업보다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81.9% 감소했고, 이마저도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1, 2월을 제외하면 3월 이후 매출이 0에 가까운 실정”이라며 “국내 관광수입도 13조4천억이 감소해 관광통계가 시작된 2003년 2분기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관광업계 종사자면담 및 현지실상을 보며 파악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금융지원 상환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 △가족 운영 여행업체 지원방안 마련 △관광가이드 보호대책 수립 △펜션 등 영세숙박시설 케이블 수신료 감면 등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 요청한 TV수신료 감면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주도에서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한을 당초 내년 3월에서 2021년 12월 말까지 9개월 추가 연장해줄 것을 공식 건의한 상황이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격이 완화될 뿐 아니라 지원규모와 기간도 늘어나 경영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숙박사업자와 종사자는 10월 16일 기준으로 관광분야에서 약 34%(2,095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서더라도 관광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의 특성상 당장은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전망에 따라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 연장을 건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제주도 관광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고용안정과 실업예방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국회와 지자체에서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한 연장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실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대부분이다. 전국 5만개 이상인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 등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한 연장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숙박업 경영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종추가지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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