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위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규제개선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도산 위기에 놓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경영자들이 내국인 고객을 받지 못하는 형행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이하 도시민박협회)는 오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유튜브 채널‘kgahome(https://youtu.be/KWci2ALuHGM)’을 통해 ‘도시민박업 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도시민박업협회 정대준 사무국장의 구철모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슬기 세종대 호텔관광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병준 교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형평성 문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개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무만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시카고의 사례를 들며 “휴가임대(vacation rental)와 비앤비(Bed&Breakfast) 등과 달리, 6개 이하의 침실 공간을 가지고 있는 주거 단위의 경우에는 신고나 등록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철모 교수는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연간 영업일수 제한’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는 현행 도시민박 규정을 바꾸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 교수는 발제문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영업일수 제한은 적자 가능성만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슬기 교수는 “모텔을 비롯한 전통숙박업이라는 상품과 공유경제 측면에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도시민박업이라는 상품은 다른 측면이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정대준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납득하기 힘든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중개할 예정이니,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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