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숙박요금 및 예약 거부 등 문화개선 차원

전라남도 화순군이 과다한 숙박요금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숙박요금 가격 안정화를 유도해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한다며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역 내 전체 숙박업소 45개소(휴업 업소제외) 중 78%인 35개소가 참여 중이다.

화순군은 지난 5월부터 참여의향이 있는 숙박시설을 모집해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정책화하고 화순군 홈페이지에 35개소를 게시했다. 업소별 사전신고 현황은 화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은 업소별 맞춤형 사전신고 숙박요금표를 제작해 제공했으며,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업소 입구에 요금표를 게시토록 지도하고 있다. 사전 신고한 숙박요금을 받지 않고, 다른 요금을 받을 경우 화순군청에 신고하면 과다요금, 예약 거부 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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