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중개 플랫폼 모니터링 통해 형사고발 예정

제주시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 무허가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네이버와 에어비앤비 등 주요 숙박중개플랫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합법적인 신고 및 등록 여부 ▲신고된 업소인 경우 규모 외 영업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8월 현재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46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0개소를 적발해 63건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87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처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