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 욕조, 샤워헤드 등 절수기 미설치 점검

제주시는 상수도 사용량 감소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절수설비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11개 객실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건축물 1,119개소다.

수도법 기준에 따라 세면대 및 주방용 수도꼭지, 대·소변기, 샤워헤드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절수기를 미설치하거나 기준을 미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수도법에서는 절수설비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절수기 설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 불이행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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