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억원 이하 100만원, 4억원 이상은 금융상품지원

▲ 제8차 비상경제회의 후 언론브리핑 현장(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이동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숙박업 경영자들은 연매출 4억원 이하 100만원, 4억원 이상 금융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대통령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마련해 총 12.4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코로나19 대책의 중심은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우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 중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근지업종은 15만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200만원이 지급되며,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 32.3만명은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숙박업은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숙박시설에는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1,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 0.9조원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원규모는 9만명 대상 1천만원이다.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미집행액 9.4조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규모는 시중은행을 통한 신보 보증부 대출 50만명이다. 특히 지원한도가 이번 4차 추경안에서 상향되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폐업점포에 대한 장려금도 마련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 및 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을 2.5조원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공연, 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약 5,200개 업체에서 평균 3.05억원(평균금리 2.8% 수준)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는 수출 및 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0.9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약 3,000개 업체가 평균 3.05억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24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구직급여 확대지원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마련해 방역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마련한 이번 대책은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이 처리된 이후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방법이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당시와 같은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함께 13세 이상 전국민에 대해서는 2만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역시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충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규모다. 하지만 많은 숙박시설들 역시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활용해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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