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복합건축물 영업신고 체계도 개선

▲ 전형적인 복합건축물에 위치한 중소형호텔
▲ 전형적인 복합건축물에 위치한 중소형호텔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숙박업 시설도 객실마다 개별적으로 난방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시설·설비기준 등을 정하고, 공중위생영업의 위생관리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지난 8월 5일 시행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25일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등으로 인해 이미 모든 숙박시설에 의무화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내용이 포함된 이유는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가스보일러의 용량을 고려했을 때 중앙난방식 설비가 대부분인 모텔과 중소형호텔 등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숙박업자가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대부분의 모텔, 중소형호텔이 중앙난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개별난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숙박업 시설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중앙난방식 숙박업 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합건축물 일부에서의 숙박업 영업신고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영업신고의 절차와 변경신고에 대한 기준이 정비됐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다. 특히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접객대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객실 입구에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로 신도시에서 복합건축물에 입점하는 신규 중소형호텔은 표기법을 고려한 인테리어 콘셉트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생활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도 새롭게 정비됐다.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하도록 명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이동식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됐으며, 매립형태로 싱크대 등 주방가구와 일체화되는 고정식 취사시설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공용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아이디어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집합건축물 일부에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30개 이상 객실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지자체별 조례로 객실의 수와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복합건축물에 입점할 수 있는 숙박업 영업신고 조건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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