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숙박업종에 대한 첫 규제,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 한 게스트하우스 야간파티 풍경
▲ 한 게스트하우스 야간파티 풍경

제주도가 8월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내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7일 오전 9시 30분께 발생한 제주도 36번 확진자가 확진판정을 받기 전 본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야간파티를 개최해 20여명 안팎의 접촉자가 발생한데 따른 대책이다. 특히 숙박업종에 대한 첫 행정명령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주도의 36번 확진자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 위치한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로 확인됐다. 지난 8월 24일 수도권을 다녀 온 뒤 25일 오후 8시 이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야간파티를 개최했다. 야간파티를 개최하는 동안 36번 확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직원 및 투숙객과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음날인 26일 오후 8시 이후에도 직원 및 투숙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야간파티를 개최했고, 오후 10시부터는 직원 2명, 투숙객 2명 등과 함께 연달아 식당들을 이동하며 식사했다. 방역당국은 36번 확진자가 지난 24일 수도권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밀접접촉이 이뤄진 36번 확진자의 어머니, 직원 2명 등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직원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37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또한 36번과 37번 확진자가 참여한 게스트하우스 야간파티 참가자들은 20여명 안팎으로 확인됐다.

사실 게스트하우스에서의 파티문화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각종 언론매체로부터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다. 다양한 지역에서 투숙객들이 모이고 함께 식사와 주류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형태의 파티문화가 자리잡다보니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에서 실제 확진사례와 감염사례가 등장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가 숙박업종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게스트하우스에서의 3명 이상 집합금지명령은 갈수록 강화된 것이다. 36번, 37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10명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들의 야간파티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권으로 3명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강화했다. 이 때문에 하계 휴가철을 맞이해 활기를 되찾았던 제주도의 관광숙박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과 달리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의 대부분이 농어촌민박업이다. 수도권에서는 전체 숙박업종 중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지만, 제주도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진입을 차단한 상태다. 제주도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은 농어촌민박업을 펜션이나 리조트를 운영하는 업태로 활용하지만, 제주도는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이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해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펜션,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이 농어촌민박업으로 혼재되어 있는 곳이 제주도다.

특히 게스트하우스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는 파티문화다. 서로 모르는 여행객들이 식사를 함께하거나 휴게공간 등 공용시설을 함께 공유하며 교류를 나누는 것이 게스트하우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하지만 이 같은 매력이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심지어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업방식도 많다. 숙박을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이 퇴색되고 주류를 제공하고 이성 간 만남을 주선하는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1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게스트하우스가 야간파티를 계속했고, 결국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강화된 것이다.

문제는 전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도 일부 게스트하우스의 야간파티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만약 숙박시설에서의 확진사례가 증가할 경우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숙박업 경영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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