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정비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본격 시행

▲ 지방에서 흉물로 민원이 높은 빈집
▲ 지방에서 흉물로 민원이 많은 빈집

지난 2월 11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난 8월 12일부터 이와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핵심적인 내용은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해 자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으로 유사숙박업종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져 객실과잉공급이 불거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8월 12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1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가 도입된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시행령에서는 빈집실태조사의 항목과 조사절차, 빈집정비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 조사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또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람하는 절차를 거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역 주변의 생활환경과 위생, 경관에 위해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누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빈집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빈집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 신고된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할 경우 소유자 스스로가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행정지도)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특정빈집을 철거하고 보상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을 직권철거한 후 보상비 지급과 관련해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를 지급하게 된다. 결국 빈집 소유자는 누군가의 신고로 지자체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직권철거한 후 보상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관련 조항의 개정에 대해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관련 내용이 개정된 만큼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자 등이 빈집이 지역사회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의 현장에서는 지자체가 유사숙박업종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펜션협회 등 기존 관광숙박산업 안팎에서는 빈집을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해 유수숙박시설을 늘리려는 공유경제 관련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명 다자요 논란이다. 다자요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해 일반에 제공하는 숙박예약플랫폼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객실과잉공급 문제를 부추긴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

펜션협회 등에서는 이처럼 객실과잉공급 문제를 유발하는 다자요의 사업서비스가 제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자요는 빈집을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해 활용한다는 방안이지만, 다자요는 농어촌민이 아니며,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위축한다며 사업서비스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원할 경우 빈집을 숙박시설로 개선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관광숙박산업과 의견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아직은 각 지자체의 빈집정비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향후 유사숙박업이 난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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