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사각지대, 불법행귀 적발 시 고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오는 9월 20일까지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구의 해수욕장 인근 불법야영장을 집중단속한다.

문체부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온라인 정보를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불법 야영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고립, 산사태 등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단속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불법 야영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체부는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 등이 확산됨에 따라 자연공원, 해변, 하천 등에서 불법 캠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상황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안전한 캠핑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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