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고객 안전 지키는 탈출 창’

지난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숙박시설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한다. 이 같은 내용이 신설된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객실 내에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가 갖추어져 있지만, 이를 사용하기에 창문이 협소하거나 파손이 어려워 피난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관이 구출을 위해 진입할 때에도 창문이 깨지지 않아 인명구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판유리 전문 제조사 ㈜동해공영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파괴 크러쉬 강화복층유리를 개발했다고 발표해 살펴봤다.

앞으로 숙박시설 건축 시 적용될 예정
동해공영에서 개발한 파괴용 크러쉬 강화복층유리(DH-SIPEE-24B)는 앞으로 숙박시설 신축 시 소방관 진입 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건축법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지난해 신설된 건축법 제49조 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6밀리미터 이하인 것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 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등이다.

동해공영은 관련 법 시행 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유리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파괴용 크러쉬 강화복층유리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괴용 크러쉬 강화복층유리는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뿐 아니라 크러쉬 버튼과 미세파쇄 유리로 제작됐다는 점,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해 유리 파손으로 인한 신체손상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객실 내 고객은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크러쉬 버튼의 안전핀을 끌어당기고 버튼을 눌러 유리창을 간단히 파손시킬 수 있다.

이 때 동해공영에서 개발한 이중유리는 일반 유리와 달리 200개 이상 미세파쇄가 가능한 강화유리가 사용되며, 미세파쇄된 유리가 튀지 않도록 방지하는 비산방지 필름이 부착되어 고객의 신체를 보호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건물 밖으로 직접 탈출할 수도 있고,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사용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만들거나 소방관의 진입을 도와 신속히 구조 받을 수 있다.

▲ 하이브리드 크러쉬 버튼을 눌러 파괴 후 탈출하는 모습의 시연영상 캡쳐

크러쉬 강화복층유리의 구성
㈜동해공영 나승천 전무이사는 파괴용 크러쉬 강화복층유리의 구성을 ▲크러쉬 버튼 ▲비산방지필름 ▲파인크러쉬강화복층유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유리를 장착하는 창 프레임은 PVC, 커튼월, 스텐 프로젝트, 목재창 등으로 제작된다. 우선 크러쉬 버튼은 파인크러쉬강화복층유리를 쉽게 파괴 할 수 있도록 고안한 버튼 장치다. 안전핀을 제거한 이후 버튼만 누르면 누구나 쉽게 유리를 파괴할 수 있다.

또한 비산방지필름은 파인크러쉬(미세파쇄) 강화유리 5mm와 일반 파인크러쉬(미세파쇄) 강화유리에 부착하는 필름으로, 화재가 발생해 유리를 파괴할 경우 발생하는 폭발성에서 신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다. 유리에 먼저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하고 프레임에 장착되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 유리를 미는 것으로 창문을 완전히 개방해 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 특징인 파인크러쉬강화복층유리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 객실 내에서 고객들의 비상탈출 및 소방관 진입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파괴되도록 제작된 소방관 안전진입 SE창용 고효율 복층유리다. 한국표준협회 KSL 2003 B종 II류 인증제품이며, 프레임을 포함한 열관류율값이 1.237W/㎡K로 중부1지역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동해공영은 이 같은 제품의 특징을 한데 모아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미세파쇄 안전강화유리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고 있다. 모델명은 DH-SIP-EE-24B이다.

실제 동해공영 유튜브 채널에서는 파괴용 크러쉬 강화복층유리의 시연영상을 접할 수 있다. 크러쉬 버튼을 누르고 유리를 밀어 창문을 완전히 개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2초다. 버튼을 누르고 유리를 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와 진•출입로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동해공영은 해당 제품을 신축되는 숙박시설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나 이사는 “숙박시설은 업종의 특성상 고객들이 밀폐된 객실을 이용해야 하고, 숙면을 취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법률개정으로 신축되는 숙박시설 용도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숙박시설의 고객안전을 위해 앞으로 동해공영이 다양한 안전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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