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무허가 숙박시설 285건 적발, 지방검찰청도 협력

숙박시설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주도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공유숙박을 포함한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제주지방검찰청은 다양한 숙박업종에 관계 없이 무허가 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통일해 가중처벌하는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했다.

먼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적발건수는 285건으로 집계됐다. 총 적발건수 가운데 105건은 형사고발이 이뤄졌고, 나머지는 행정계도 조치한 상황이다. 지난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모두 합해 584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205건을 형사고발했다. 7월말 현재까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의 적발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올해 적발된 무허가 숙박시설의 대부분은 미분양 주택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일대에 우후죽순으로 신축된 타운하우스와 함께 단독주택 형태로 일반적인 주거지와 동 떨어진 아파트들에서 불법 숙박영업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부는 분양이 완료되어 거주자가 존재한 상태에서 미분양 호실을 공유숙박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제주 한달살기 등이 유행하면서 미분양 주택을 활용해 공유숙박 영업을 일삼는 업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숙박영업행위가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위생이나 안전사고에도 취약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제주관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경계했다.

사실 제주도는 관광숙박산업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광숙박산업의 경기가 위축될 경우 지역사회경제가 함께 위축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주도 지역 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의 난립은 관광숙박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큰 문제다. 이 때문에 제주도 내에서는 공유숙박 등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을 상시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검찰청에서도 이에 공감해 최근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한 상황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제주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거쳐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의 처벌기준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통일하는 등의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해 7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기간, 범행수익, 범행규모에 따라 양형기준을 세우고, 재범과 3범 등 반복되고 지속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미신고, 무허가 건축물 등 숙박 건축물의 안전성은 사건처리의 가중 요소로 설정됐으며, 적발 이후 스스로 이행하는 신고절차는 감경요소로 적용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의 자정노력에 대한 선처도 잊지 않았다.

지방검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미분양 주택에서의 불법 숙박영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처리에 필요한 양형인자, 이미 선고된 무허가 숙박시설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해 사건처리 기준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는 공유숙박 등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의 문제 뿐 아니라 객실의 과잉공급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제주도의 숙박시설은 5,631개, 객실 수는 같은 기간 74,064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451개소, 2,200여 객실이 늘어난 것이다. 제주도 관광객수를 감안하면 약 3만개의 객실 과잉공급된 상황이다. 결국 공유숙박 법제화를 검토 중인 정부는 제주도를 기준으로 정책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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