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자릿세 단속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점검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숙박시설과 물놀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객 맞이 환경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문체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과 호텔, 콘도, 펜션 내 수영장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이달 24일까지 합동으로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출입명부 작성, 일일 입장인원 제한, 거리 두기가 곤란한 놀이기구 한시적 중단, 방수 마스크 또는 마스크 보관 방수팩 제공 등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또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과 관광펜션 내 수영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며, 해수욕장 역시 예약제나 거리 두기 등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시설물 설치나 불법 숙박시설 운영 등 다양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해수욕장 자릿세 등 부당 요금징수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주차장·구명조끼 등 주요품목 요금이 지난해보다 지나치게 많이 오른 해수욕장을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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