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방역대책 일환, 제주도에서 선제적 방역점검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지난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숙박시설 내 수영장의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3판’을 공개한 가운데,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제주도가 도내 호텔과 펜션 등의 수영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3판’은 기숙사와 고시원을 비롯해 각종 행사와  하계 휴가철 사용빈도가 높은 수영장 및 하천·계곡 등에 대한 방역 세부지침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우선 수영장에 대해서는 예약제 또는 이용 시간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하천이나 계곡의 경우 텐트나 돗자리 거리를 2m(최소 1m) 간격 유지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용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사용인원을 관리해야 하고, 이용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은 입장인원을 관리하고 공용시설 이용시간의 최소화는 물론, 탈의실이나 샤워실의 사용인원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중대본에서 마련한 이 같은 방역지침은 7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숙박시설 내 수영장 방역관리에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숙박시설의 수영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31일까지 도·행정시, 관광공사, 관광협회와 합동으로 관광사업체 방역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19개조 38명으로 구성되는 현장점검반은 도내 관광사업체 848개소를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이행수칙 준수 여부, 종사자 위생 관리, 유증상자 발생 시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을 점검한다. 여름철 수영장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현장점검반은 제주도 내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중심으로 7월 17일까지 실제 운영사항을 파악하고 방역관리에 대한 사전점검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숙박시설 내 수영장의 경우 방역지침 적용대상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감염예방 관리를 위해 책임자와 종사자로 구분해 상세지침을 배부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통해 이용객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호텔과 펜션 등은 수영장 이용 시 ▲일광욕 의자 등 공용시설 2m 간격 유지 ▲탈의실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수영장 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간격 유지 ▲신체 접촉·대화 자제하기 등을 유도하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내 관광지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열 감지 체크 여부, 이용객 동선 분리 등의 사항을 중점 확인하고, 건전 관광질서계도반이 주요 관광지 내 방역사항을 점검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민관 합동으로 주 3회 이상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유원시설과 야영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이번 점검은 중대본이 7월 1일부터 숙박시설 내 수영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힌데 따라 후속조치로 보인다.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를 예고했지만, 사실상 전국 지자체에서도 호텔과 펜션 등 수영장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전국 모든 숙박시설의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들은 코로나19로 관광숙박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현장점검반에 최대한 협조하며 방역관리요령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숙박시설 내 수영장 등의 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등장할 경우 영업환경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