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 단계적 정비, 청소년수련원의 일반 숙박 제공 허용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도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에 따른 면책사유가 시행됨으로써 관광숙박산업에서도 미성년자 관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중 관광숙박산업에 밀접한 내용을 살펴봤다.

부가세 감면 대상 확대 및 사업자등록 발급기한 단축
금융분야에서는 연매출 8,000만원(반기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해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정부에서 마련한 영세 개인사업자 보호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등록 발급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사업자등록 발급기한 단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 면책사유 신설 논란 및 불법체류 외국인 처벌 강화
청소년의 일탈행위로 부득이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업자의 면책사유가 또 다시 신설되어 논란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이는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에도 해당하는 내용으로, 아직까지 관광숙박산업에는 사업주에 대한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한 경우에도 7월 1일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1~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온천이용시설 확대 및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숙박 허용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온천수를 의료기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온천수는 음용, 목욕장업, 숙박업, 공중시설(양어장, 온실, 화장품 제조 등)로 제한되었으나 온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온천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온천수를 중심으로 한 숙박시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의 일반 국민에 대한 개별숙박이 허용된다. 허용 범위는 연간 이용가능 인원수의 100의 40 이내다. 하지만 공실률을 고려할 경우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숙박산업의 객실과잉공급 문제가 갈수록 불거질 전망이다.

농어촌민박업 제도 정비 및 CO 감지기 설치 의무화
2020년 8월 12일부터 농어촌민박업의 신고요건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연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2006년 이전에 영업허가된 농어촌민박시설은 230㎡의 연면적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양도양수가 가능해졌으며,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려는 자는 6개월 이상의 거주기간을 거쳐야 민박업 신고가 가능하며, 매년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오는 8월 5일부터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가스보일러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및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 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숙박시설 중 의무화 대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만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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